코브로프의 스베시니코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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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지역 러시아 수사위원회 수사국의 코브로프시 수사국의 특히 중요한 사건 수사관 Y. N. Nikulin은 54세의 Mikhail Sveshnikov에 대해 러시아 연방 형법 282.2조의 2부(극단주의 조직 활동 참여)에 따라 형사 사건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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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경찰관이 미하일 스베시니코프를 그의 집 근처 거리에서 구금하고 있다. 그들은 뒤에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신자는 몸수색을 당하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한다. A. O. Blokhin 법무부 장관이 형사 사건 개시 및 수색 실시에 관한 Kovrov 시 법원의 판결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디오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법 집행관은 전자 장치, 은행 카드, 인사말 카드를 압수합니다. 미하일과 그의 아들은 심문을 받기 위해 끌려간다. 그 후 미하일은 카메쉬코보에 있는 임시 수용소로 호송되었다. 아들에 대한 심문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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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지역의 코브로프 시 법원은 미하일 스베시니코프에 대한 가택 연금 형태의 구속 조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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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하일 스베시니코프의 구속 조치를 특정 행동에 대한 금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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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스베시니코프의 구속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아파트 외출 금지 기간을 단축했다. 그는 여전히 형사 사건의 증인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으며, 우편 및 전신 물품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통신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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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A. 조킨은 미하일 스베시니코프를 피의자로 삼기로 결정한다. 조사에 따르면, 그 신자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 종교 공연을 수행했습니다 ... 참석한 사람들에게 종교 서적을 직접 읽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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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의 소송은 블라디미르 지역의 코브로프 시 법원으로 보내져 나탈리아 노비코바 판사에게 회부되어 검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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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증언합니다. "배관공들이 극단주의자로 인정되어 해산된 조직에서 일한 후 다른 곳에서는 배관공으로 계속 일하거나 팀으로 연합하여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금지된 조직의 활동을 계속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이것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느님을 계속 믿는 것은 순전히 내 잘못입니다." 스베쉬니코프는 "이 고발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태도는 사회가 나와 나의 동료 신자들에 대해 러시아 연방 헌법 제28조를 존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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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나탈리아 노비코바 블라디미르 지역 코브로프 시 법원(21 Shchorsa Street, Kovr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