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스노야르스크의 보로파에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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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서는 현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수색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도청, 우편물 압수, 전례 집회의 비밀 녹음 등이 포함된다. 임베디드 에이전트인 Salov와 Kuzmin이 여기에 관여합니다.
안드레이 스투프니코프에 대한 형사 소송이 시작되고, 나탈랴 보로파예바가 증인으로 참여한다. 그녀의 아파트를 조사하고, 일 년 후에 수색한다. 두 차례의 심문에서 신자는 일관되게 러시아 연방 헌법 제51조를 사용했다.
나탈리아 보로파예바(Natalia Voropaeva)와 다른 8명의 신자들에 대한 자료와 물건들을 알렉산더 스투프니코프(Alexander Stupnikov)의 형사 사건 자료와 분리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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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 및 하카시아 공화국 러시아 수사위원회 주요 수사국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젤레즈노도로즈니 지역 수사국 부국장인 예브게니 시몬(Evgeny Simon)은 나탈리아 보로파예바(Natalia Voropaeva)와 다른 5명의 신도들의 행동에서 범죄 징후를 발견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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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리에바 법무부 차관은 나탈리아 보로파예바에 대해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에 따른 범죄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극단주의에 연루되어 "... 성경 구절을 읽고 토론할 때... 종교적인 성가와 기도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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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정기 심문을 받는 동안, 신자는 러시아 연방 헌법 제5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리고리에바 수사관은 나탈리아 보로파예바에 대해 그 장소를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서약서를 통해 제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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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M. A. 그리고리예바는 나탈리아 보로파예바를 피의자로 세우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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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M. A. Grigorieva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 2 부에 따라 Natalia Voropaeva를 피고인으로 데려 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로파예바는 "성경 구절을 읽고 토론하는 데 참여했다. 종교적인 성가와 기도를 하고, 비디오 설교를 시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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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리아 보로파예바에 대한 형사 사건은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젤레즈노도로즈니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반 이바노프 (Ivan Ivanov) 판사가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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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자체를 금지한 법원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탈리아 보로파에바(Natalia Voropaeva)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피고인 나탈리아 보로파예바의 마지막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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