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긴스키'와 다른 사람들이 '소치'에 있었던 경우이다

사례 내역

2021년 3월, 블라디미르 데시코(Vladimir Deshko), 유리 로긴스키(Yuriy Loginsky), 유리 모스칼료프(Yuriy Moskalyov), 타티아나 벨리자니나(Tatyana Velizhanina)가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FSB와 크라스노다르 지역 내무부 요원들이 소치 주민들의 구금에 참여했다. 이틀 후, 법원은 데쉬코와 벨리자니나를 재판 전 구치소에 구금하고, 로긴스키와 모스칼레프를 가택 연금하라고 판결했다. 지역 주민들과 하나님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신자들은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타티아나 벨리자니나(Tatyana Velizhanina)는 재판 전 구치소에서 코로나에 걸렸다. 그녀와 데시코는 각각 11개월과 10개월 동안 재판 전 구치소에서 복역한 후 가택 연금되었다. 2022년 2월, 형사 사건은 소치의 Khostinsky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Konstantin Sidoruk 판사에게 임명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8일, 그는 신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벨리자니나에게 1년 5개월, 데쉬코에게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모스칼레프와 로긴스키는 자유의 제한 없이 집행유예 2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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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구치소 케이스가 시작됨 예술 28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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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법원은 블라디미르 데쉬코의 구금을 연장한다. 그는 400km 떨어진 소치 구치소에서 아르마비르 미결 구치소-2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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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타티아나 벨리자니나(Tatyana Velizhanina)는 구속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아르마비르 재판 전 구금 센터 2호에서 소치로 이송됩니다. 소치의 코스틴스키 지방 법원은 그녀에 대한 예방 조치를 연장하여 적어도 2021년 5월 18일까지 재판 전 구치소에 구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수사관은 그녀를 지역 임시 구금 시설에 계속 가둬 놓았고, 그녀는 아직 편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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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변호사는 재판 전 구치소에 있는 타티아나를 방문한다. 그녀는 8월에 코로나에 걸렸고 여전히 기침이 있지만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병으로 인해 법원 심리에 참석할 수 없었고, 구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타티아나는 이미 세계 전역에서 온 동료 신자들로부터 약 1500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자 자신뿐만 아니라 감방 동료들에게도 버팀목이 됩니다. "소녀들이 제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타티아나가 말한다.

    일주일 전, 그 신자는 성경 전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조언 덕분에 그녀는 감방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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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구금 시설

    블라디미르 데쉬코(Vladimir Deshko)와 타티아나 벨리자니나(Tatyana Velizhanina)가 소치에서 IVS No. 3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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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 가택

    크라스노다르 항소법원은 블라디미르 데쉬코를 가택연금 상태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신자는 소치에 있는 미결 구치소에서 10개월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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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법정으로 갔다

    블라디미르 데쉬코(Vladimir Deshko), 유리 로진스키(Yuri Loginsky), 유리 모스칼레프(Yuri Moskalev), 타티아나 벨리자니나(Tatyana Velizhanina)에 대한 형사 소송 자료는 소치의 코스틴스키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신자들의 유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다. 이들 4명은 모두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가담한 혐의와 소치 주민이 이 단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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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법원 심리 가택

    소치의 코스틴스키 지방 법원은 가택 연금 중인 타티아나 벨리자니나를 석방합니다. 그녀는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르마비르(Armavir)시의 미결 구치소에서 11개월 이상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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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처벌을 요청했다 1심 판결

    검찰은 유리 로기스키와 유리 모스칼레프에게 1년 4개월의 징역형과 2년 6개월의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블라디미르 데쉬코와 타티아나 벨리자니나에게는 이미 복역한 형기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콘스탄틴 시도루크(Konstantin Sidoruk) 판사는 신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벨리자니나(Velizhanina)에게 1년 5개월, 데쉬코(Deshko)에게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모스칼레프와 로긴스키는 2년의 집행유예와 2년의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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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예술 282.2 (2) 예술 282.2 (1.1) 자유의 박탈 집행유예 비밀 증인 여러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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