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코스트로마 신자들의 침공(2018년 7월). 사진 출처 : "TV 센터"

사진: 코스트로마 신자들의 침공(2018년 7월). 사진 출처 : "TV 센터"

사진: 코스트로마 신자들의 침공(2018년 7월). 사진 출처 : "TV 센터"

범죄 수사 및 재판

코스트로마에서는 젊은 배우자에 대한 구속 조치가 완화되었다

코스트로마 지역

2019년 1월 22일, 세르게이와 발레리아 레이먼은 마침내 함께 살고, 통신을 사용하고, 다리에서 전자 추적 팔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밤에 집을 나서는 것, 인터넷, 전화, 우편을 사용하는 것, "여호와의 가르침을 공언하는 사람들"과의 의사 소통을 금지하는 형태의 수사관의 예방 조처를 연장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형사 사건은 기각되지 않았으며 배우자는 여전히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우자는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레이만은 코스트로마 지역의 제1 미결 구치소에서 59일, 가택 연금 30일, 특정 행동 금지 상태에서 90일을 보냈다. 발레리아 레이먼은 2일 동안 구금되었고, 179일 동안 특정 행동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배우자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도, 심지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레이먼 부부에 대한 형사 소송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 제1부와 제2부(극단주의 단체의 조직 및 활동 참여)에 의거하여 시작되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토론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집에 모였다는 이유에서였다. 2018년 7월 25일, 코스트로마에서는 러시아 연방 수사 위원회, 극단주의 대응 센터, 방위군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시민들의 집을 수색 했습니다. 라이만 부부의 아파트는 고철로 뒤덮였다.

법 집행관들은 시민들의 종교를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가담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러시아의 저명한 인사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의 인권 이사회 , 그리고 러시아 연방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극단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신들의 완전한 결백을 주장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 단체의 청산 및 금지에 관한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평가하지 않으며, 위의 가르침을 개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

코스트로마의 레이맨 사건

사례 내역
2018년 7월, 젊은 배우자 세르게이와 발레리아 레이먼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연방 형법 2조에 따라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코스트로마 지역 조사위원회 조사국은 1.5년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그 부부는 독방에 감금되고, 서신 왕래와 성서 읽기가 금지되고, 가택 연금되고, 심지어 서로 의사소통조차 제한되는 상황을 견뎌 냈습니다. 2019년 8월 법원은 이들의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으나 1.5개월 뒤 근거 없는 혐의로 검찰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재검토한 법원은 세르게이와 발레리야에게 각각 8년과 7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지방 법원은 형기를 3년과 2년으로 줄였지만,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항소 단계로 되돌려 놓았다. 지방 법원의 재심 결과에 따라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 2 부는 판결에서 제외되었으며 배우자는 7 년과 6.5 년의 집행 유예와 2 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8월, 파기 법원은 마침내 이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코스트로마 지역
도시:
코스트 로마
혐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종교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는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러시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에 등록된 396개 단체 모두를 청산하라는 판결을 참조).
사건 번호:
11802340011000073
사건이 시작됨:
2018년 7월 24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러시아 연방 코스트로마 지역 조사위원회 수사국 첸트랄니 지구 수사 부서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322/2019
궁정:
Sverdlovskiy District Court of the City of Kostroma
재판관:
Dmitriy Balayev
[i18n] Суд апелляционной инстанции:
Костромской областной суд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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