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감옥에 갇힌 지 184일 만에 감옥에 갇힌 블라디미르 알루쉬킨. 2019년 1월
2019년 10월 1일,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두 번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펜자에서 블라디미르 알루쉬킨을 체포한 것이 불법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박해"(65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의 불만에 관한 실무 그룹의 첫 번째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2019 년 5 월 29 일, Shuya (Ivanovo 지역)의 Dmitry Mikhailov의 불만을 고려한 후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종교적 차별의 징후임이 밝혀졌다.
실무 그룹은 블라디미르 알루쉬킨(Vladimir Alushkin)의 불만에 대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발췌):
Abs. 51-52: "형사 소송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은 알루시킨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성직자였으며 펜자 시에서 증인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였는데, 이는 2017년 4월 20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불법이었다. 특히 "공공장소와 숙소에서 펜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 지인 및 Penza 거주자 중 새로운 참가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연구"하기 위해 예배를 개최합니다. 실무그룹은 이러한 활동들 중 어느 것도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실무그룹은 규약 제18조에 따른 그의 권리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알루쉬킨이 참여한 모든 활동은 절대적으로 평화로운 종교 토론이었다."
Abs. 53: "알루쉬킨의 집을 수색하고 그가 예배에 사용했던 성경과 종교 서적을 압수한 것 역시 규약 제18조에 따른 그의 권리에 대한 간섭에 해당한다."
Abs. 63: "실무 그룹은 Pervomaiskiy 지방 법원과 Penza 지방 법원이 이 조치를 명령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Alushkin의 구금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bs. 65: "실무 그룹은 특히 특별 절차 위임장 소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박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최근의 공동 고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Abs. 67: "알루쉬킨의 행동은 언제나 완전히 평화로웠으며, 그와 러시아의 다른 여호와의 증인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겼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실무 그룹은 알루쉬킨이 단지 규약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로 기소된 러시아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여호와의 증인을 구금하고 투옥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실무그룹은 알루쉬킨의 구금과 구금이 종교적 차별의 징후라고 결론을 내렸다."
68항: "이 모든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이 '극단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구금하고 투옥시켰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의견서는 알루쉬킨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이 있지만, 실무 그룹은 이 의견서의 결론이 알루쉬킨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 71-72: "적절한 보호 조치는 블라디미르 알루쉬킨을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과 다른 형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의 집행 가능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무그룹은 정부가 블라디미르 알루쉬킨의 자의적인 자유 박탈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그의 권리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문서에 명시된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구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산하 구조입니다. 실무그룹은 당국과 비정부기구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구금자 및 그 가족을 만날 권리가 있다. 실무그룹은 결론과 권고안을 각국 정부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실무 그룹의 결정이 국가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국제적 여론에 직면하여 당국의 입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 유엔 인권 위원회,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 그룹 등 세 개의 국제 기구에 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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